jueves, 13 de agosto de 2009

·☆ 090813 [동방신기 상표논란] 상표권, 어떤 가치 있길래?…"성공 vs 실패 사례"

[스포츠서울닷컴 | 서보현·나지연기자] 연예사업이 커지면서 상표권이 갖는 의미도 덩달아 높아졌다. 이름이 그 자체로 브랜드로 인식되면서 사업상 무한한 가치를 갖게 됐기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이름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수단이 된 것이다.

실제로 상품명으로 인한 사업적 가치는 어마어마하다. '겨울연가'의 경우 그 이름 가치만으로도 일본에서 2조 3409억의 경제효과를 창출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겨울연가'의 이름을 사용해 얻었던 수익이었다.

최근 SM 엔터테인먼트가 동방신기 상표권을 신청한 것이 논란이 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SM이 동방신기 멤버와 상의없이 상표권을 신청한 것은 향후 그 브랜드의 권리를 독점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냐는 것이다. 그 정도로 상표권이 갖는 힘은 어마어마하다.

또 하나의 브랜드가 된 상표권의 가치와 이를 이용한 성공과 실패 사례를 살펴봤다.

◆ 상표권 가치…"부가사업 권리 확보"



연예 사업의 중심에는 상표권이 있다. 상표권을 가진 사람만이 국내외에서 소유 상품을 이용한 영리적인 사업을 할 권한이 있다. 동방신기를 예로 든다면 동방신기의 상표소유권자만이 그로 인한 음반 및 공연 사업을 비롯한 각종 부가사업을 할 수 있고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상표를 등록해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무궁무진하다. 소녀시대의 경우 화장품, 완구, 신발, 헤어 액세서리 등 다양한 상품영역에 대한 상표권이 출원된 상태다. 음반 및 공연, 광고 뿐 아니라 소녀시대를 이용한 다양한 부가가치 사업을 하기 위한 소속사의 선택이었다.

그 정도로 이름이 갖는 힘은 대단하다.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황성필 변리사는 "사람과 관련된 가치는 산정하기 매우 어렵다"며 "특히 아이돌같은 경우 그룹명으로 벌어들인 음반 및 공연 수업과 부가가치 사업 매출까지 고려하면 그 이름의 가치는 측정이 힘들 정도로 대단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일까. 최근 상표권의 힘이 커지고 한류바람이 불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상표권 등록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수의 경우 데뷔 전부터 국문을 포함한 영문, 중문, 일문 등의 상표권 등록을 신청하고 있고 드라마와 영화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상표권을 출원한다. 그로 인한 수익을 제 3자가 갖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황성필 변리사는 "스타의 이름과 인기 드라마 및 영화의 제목은 남들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지는 브랜드"라며 "그를 이용해 엉뚱한 사람이 상표권을 출원하는 사례가 많아진 만큼 이름과 제목이 노출되기 전에 미리 상표권을 등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충고했다.

◆ 상표권 성공사례…"권리 확보 및 콘텐츠 운영"


이제는 연예인 개인이 직접 상표권을 등록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연예인은 주로 이름 도용으로 인한 이미지 훼손을 막고 초상권을 확보하기 위해 상표권을 등록한다. 본인의 권리를 스스로 찾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김아중, 김하늘, 이정재 경우는 소속사를 통해 자신의 국문 및 영문 이름을 상표권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마쳤다.

프로젝트로 탄생된 가수와 그룹들은 이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권을 등록한다. 신화가 대표적인 예다. 이들은 그룹명을 상표권을 등록해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신화가 소속사를 이전한 후에도 같은 이름으로 활동 할 수 있었던 이유다.

드 라마와 영화의 경우는 더하다. 드라마와 영화는 제목만으로도 다양한 부가사업이 가능하고 특히 사극은 뮤지컬과 게임 및 만화 등 문화 콘텐츠로 발절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방송 전부터 상표권을 등록하는 드라마가 늘어나고 있다.

' 주몽'의 경우 상표권 등록을 서둘러 다양한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게 했다. 현재 '주몽'은 캐릭터 상품은 물론 복분자주, 문구류, 게임 및 만화 등으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꾸준한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주몽'에 삼족오 상품을 협찬한 업체의 경우 방송 이후 약 60여 종의 제품을 만들어 수입을 거뒀다.

'태왕사신기' 역시 발빠르게 상표권을 등록했다. '태왕사신기'는 방송 전부터 타이틀과 심벌마크 등 상표 등록 및 의장 등록 뿐 아니라 상품의 디자인 등록도 마쳤다. 당시 '태왕사신기' 측은 "현재 상표권 등록을 마친 상태로 본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해졌다"고 밝힌 바 있다.


◆ 상표권 실패사례…"제 3자가 부당이익 얻기도"


현재 국내법상 상표권은 선출원주의다.동일한 상표에 대해 서로 다른 사람이 상표 출원을 했을 때 먼저 등록한 사람이 상표 등록권을 갖게 되는 것. 특히 드라마와 영화가 이로 인한 피해를 많이 보는데 제작사나 방송사보다 먼저 상표출원을 한 제 3자가 이익을 얻는 사례가 많다.

'내조의 여왕'의 화장품 및 세재 및 주방용품 등 가정용품에 대한 상표권은 엘지 생활건강이 갖고 있다. MBC가 '내조의 여왕' 타이틀과 보관 그릇 및 음식에 대한 상표권 출원만 한 탓이다. 국내 특허 관계자는 "'내조의 여왕'의 가장 큰 부가사업은 가정용품인데 MBC는 엘지 생활건강에 어마어마한 경제적 가치를 내준 셈"이라고 진단했다.

'겨울연가'은 제 3자가 수익을 얻고 있는 중이다. R제과가 '겨울연가'의 음식품에 관련된 상표권을 갖고 있어 사탕과 과자류를 만들어 국내 면제점 등지에서 팔며 이익을 챙기고 있다. 당시 상표권으로 인한 부가사업이 발생한지 초창기였다 하더라도 '겨울연가' 제작사는 눈뜨고 당한 꼴이 됐다.

'대장금'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대장금'은 약 1조원에 달하는 브랜드 가치를 지닌다. 이로 인한 부가사업도 다양하다. 하지만 '대장금'은 식용 전분같은 요리 재료와 가정용 요리기구 등에 대한 상표권을 제 3자에게 뺏겼다. 선등록주의에 의한 결과였다. 결국 '대장금'은 그로 인해 가질 수 있는 부가사업을 놓치게 됐다.

황성필 변리사는 "상표권은 드라마 기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자기 방어와 공격적인 마케팅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틀"이라며 "드라마가 잘된 후에 다른 사람에 자신의 것을 뺏겼다고 주장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사진=KIPRILS 캡처, 제공=MBC,SM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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