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3명이 지난달 31일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향후 소송 일정에 팬들이 이목이 쏠렸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동방신기 사건은 신청사건 전담 재판부인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됐고 1차 심문기일은 21일로 정해졌다.
가처분(假處分)이란 민사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으려고 법원에 임시로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제도로 본안 소송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처분은 정식 재판과 달리 심문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복잡한 사안이 아니면 분쟁 당사자의 입장을 듣는 심문을 거쳐 통상 한달 정도면 결정이 나지만, 사안에 따라선 추가 심문으로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동방신기의 경우 첫 심문기일이 신청 후 3주 뒤로 잡힌 것으로 볼 때, 일단 재판부에선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으로 보지 않고 분쟁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본 뒤 판단을 내리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연예인의 불공정한 전속계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갖는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이번 소송이 일반 가처분소송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낳게 한다.
따라서 심문은 수차례 이뤄질 수 있고 특히 인기 연예인의 신분임을 감안하면 처음부터 당사자가 법정에 나오기 보다는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주된 입장을 전달한 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추가 심문 때 법정에 출석해 직접 의견을 피력하는 절차를 밟을 공산도 있다.
본안 소송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가처분신청부터 먼저 한 것도 눈길을 끈다. 가처분신청을 본안 소송보다 먼저 내거나 본안 소송 없이 가처분신청만 내기도 하지만, 이 경우 소송 상대방이 법원에 제소명령 신청을 내면 본안 소송을 내야 하고 불응하면 가처분신청이 기각된다.
동방신기는 뒤이어 본안 소송을 낼 가능성이 있지만, 가처분소송 판결을 지켜본 뒤 본안 소송 여부를 결정할 개연성도 점쳐진다.
동방신기는 가처분신청을 낸 뒤에도 "동방신기 해체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본안 소송으로 가지 않고 전속계약을 유지한 채 팀에 잔류할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뒀다.
동방신기의 멤버 5명 중 시아준수(본명 김준수), 영웅재중(본명 김재중), 믹키유천(본명 박유천) 등 3명은 "13년이라는 전속 계약 기간은 사실상 종신 계약을 의미하고, 계약 기간에 음반 수익 배분 등 SM으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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