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의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는 3일 오전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배경을 공식 발표했다. 31일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 계약 효력 정기 가처분 신청을 한 이들은 2일 일본에서 귀국해 서울 모처에서 극비 회동을 갖고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했다. 멤버들은 "소속사의 무리한 활동 계획으로 아티스트로서의 꿈을 이루기 보다는 회사의 수익 창출을 위한 도구로 소모될 수 밖에 없다는 자괴감에 시달려야했다"고 성토했다. 또 "13년이라는 전속 계약 기간은 사실상 종신 계약이었다"며 불만을 표했다. 계약 기간이 무려 13년에 이르고 군 복무기간까지 포함할 경우 15년 이상으로 아직도 10년 가까운 시간이 남아 사실상 연예계를 은퇴할 때까지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전속 계약을 해제할 땐 총 투자금의 3배, 일실 수익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담하는데다 합의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도 위약금을 물어야하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위약금 조항으로 계약 해제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설명이다. 그들을 더욱 허탈하게 한 건 노력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점. "계약금이 없음은 물론 전속 계약상 음반 수익의 분배 조항만 봐도, 최초 계약에서는 단일 앨범이 50만장 이상 판매될 때만 그 다음 앨범 발매시 멤버 1인당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50만장 이하로 판매될 경우에는 한 푼도 수익을 배분받지 못하게 돼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특히 SM 측이 갈등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화장품 사업 투자는 연예 활동과는 무관한 재무적인 투자로 이번 가처분 신청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강조했다. "중국에 진출하려는 화장품 회사에 1억원 정도의 금액을 투자한 것 때문에 그동안 동방신기의 이름으로 일군 모든 성과를 포기할 이유가 없지 않냐"는 반문. ▶SM 측 "110억원 제공했다" 이에 대해 SM 측은 이날 오후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화장품 사업이 본질적인 이유가 맞으며 수입에 대한 다양한 분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측면만 부각했다"고 밝혔다. 데뷔 후 2009년 7월까지 동방신기에게 현금 110억원과 외제차를 제공한 반면, SM 자체는 데뷔 후 4년 간 영업적자를 기록했다는 것. SM 측은 "가창인세, CF, 이벤트, 초상 등 각종 수입에 대한 다양한 분배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멤버는 한 측면만 부각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화장품 사업은 본 사건이 제기된 실질적인 이유"라며 "화장품사업에 참여한 3명만이 본 사건을 제기한것 자체가 결정적인 반증이다. 초상권 사용 및 각종 행사에 참여 사실이 파악되고 있으며, 동방신기 이미지 실추 및 멤버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조속히 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13년 종신계약 주장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권고사항 중 가수는 7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외활동 가수의 경우 계약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동방신기와 전속계약 체결 후 총 5회에 걸쳐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갱신, 수정해 왔으며 그 중 2회는 손해배상 조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 수정했다. 나머지 3회는 수익배분 상향에 대한 조정 및 갱신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방신기 쇼크'로 SM은 주가에 직격탄을 맞았다. SM은 3일 종가 3740원을 기록, 직전 거래일인 7월 31일 종가보다 10.42% 정도 하락했다. ▶'해체는 아니다' 공감대 멤버들은 이번 소송이 동방신기의 해체를 전제로 하는 건 아니라고 힘주어 말했다.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로 세 사람만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지만 다섯 멤버들 사이에는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언제까지나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SM 측은 향후 계획에 대해 "법무법인 선정, 소송 대응 및 3명의 멤버들과 조속히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양 측이 팀 해체 불가라는 공감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정경희 기자 gumnuri@sportschosun.com> ♥ |
lunes, 3 de agosto de 2009
* 090803 동방신기 "부당 계약" vs SM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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