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의 믹키유천, 시아준수, 영웅재중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자사 소속인 5인조 아이돌그룹 동방신기와 관련, '동방신기'란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공식 출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가 현재 SM과 갈등 중인 동방신기 3인, 즉 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 등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SM이 민감한 시점에 동방신기란 이름에 대해 상표 출원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SM은 지난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특허청에 '동방신기'를 포함,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등의 이름으로 총 64개 부문에 대해 상표 출원을 신청했다. 가요 기획사가 자사 소속 가수 및 팀의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다.
하지만 이번 경우를 바라보는 눈은 약간 다르다. SM이 지난 2004년 데뷔한 동방신기에 대해 이제서야 상표 출원을 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7월 31일 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 등 동방신기 3인이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직후 상표 출원이 이뤄진 것이라, SM이 동방신기 3인과의 갈등과 관련해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이번 일을 진행했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가요계의 한 관계자는 12일 "시기가 민감할지는 모르지만, 자사 소속 가수와 팀의 이름에 대해 상표권을 주장하는 것은 기획사의 당연한 권리"라며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동방신기가 데뷔할 즈음인 지난 2004년께에도 SM은 동방신기란 이름에 대해 상표 출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상표권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SM이 이번에 즉흥적으로 상표 출원은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SM이 동방신기 3인과 갈등 해결 이후 상표 출원을 했어야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다른 가요 관계자는 "SM의 생각이 어떻든 지금은 3인과의 갈등 봉합이 최우선 과제"라며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민감한 시점에 상표 출원을 한 것은 동방신기 3인 측의 SM에 대한 반감을 높이는 일밖에 되지 않을 것"라고 평가했다. 일부 네티즌들도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소송 직후 바로 상표 출원에 들어간 것은 SM의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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