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영웅재중·믹키유천·시아준수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는 소식은 한류스타의 이미지와 가치가 한순간에 실추됐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이번 사태의 피해자는 SM과 동방신기, 한국엔터테인먼트 업계 그리고 동방신기의 팬들이다. 양쪽 변호사들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승자가 없는 게임이다.
가장 큰 문제는 보도자료를 이용한 홍보전이다. 동방신기와 SM의 계약내용과 수익 등 당사자들만 알아야 하는 기업 비밀이 지나친 언론플레이를 통해 공개됨으로써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속사정이 그대로 까발려졌다. 문제가 있다면 법원에서 시비를 가렸어야 했다.
할리우드에서는 설사 소속사와 배우, 가수 사이에 법정소송까지 가더라도 자세한 계약 내용이나 수익 분배 같은 사항들은 소장에 밝혀지지 않는 이상 법원 판결 전까지 철저하게 감춰진다.
수 년 전 국내 스타 커플이 가정 폭력으로 형사 고발까지 벌이는 과정에서 이해하기 힘든 해프닝이 있었다. 피해자 변호사가 피해자 배우의 멍든 얼굴을 공개하고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에 공개한 것이었다.
재 판을 이기기 위한 전략이었겠지만 할리우드라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재판 이후에도 연예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몸과 얼굴이 생명인 스타의 망가진 모습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뒷일을 생각했어야 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국내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연예인 전속계약 기간(7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7년을 넘지 않게 하는 공정위의 표준계약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이 정한 전속계약 기간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소속사가 연예인의 비용을 모두 떠안는 한국과 연예인이 경비를 부담하는 할리우드를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공정위는 왜 6년도 8년도 아닌 7년이냐는 질문에 객관적인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다.
끝으로 일부에서는 SM이 미성년자였던 동방신기 멤버들보다 훨씬 우월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13년이란 계약 기간이 너무 길고 수익 분배 내역을 가르쳐주지 않아 노예계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은 계약이다.
체결 당시 동방신기 멤버들이 아니라면 부모라도 계약서를 검토했어야 하는 것이고, 미성년자가 아닐 때는 아무리 소속사측이 강요했다 해도 성인으로서 자신의 계약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계 약서를 가져와 서명만 받는 형식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변명은 한류스타에 어울리지 않다. 물론 소속사도 수익 분배 해명과 부당조건 개선 같은 정당한 요구는 들어줘야 한다. 신인이 유명해진 뒤 소속사와 분쟁을 치르는 일은 그간 너무 많았다. 부디 이번 사건이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지기 바란다.
★김해원 변호사는?
엔터테인먼트법 전문가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슈퍼볼 영웅 하인스 워드의 한국 방문을 주관했고, 할리우드의 한국계 배우 문 블러드굿의 한국 담당 매니저를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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